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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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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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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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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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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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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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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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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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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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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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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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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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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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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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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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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이천쌀문화축제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로 잇는 즐거움” 물결치는 황금 들녘에서, 쌀로 잇는 즐거움의 향연
    사진/이천시청 제공   가을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이천시가 자랑하는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22일(수)부터 26일(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 축제는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로 잇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천쌀의 우수성과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햅쌀축제’, 200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며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이천시 농업인 마당인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되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상생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농업의 가치와 전통 농경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이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인정한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농업과 도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쌀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축제의 백미! 2000명 가마솥밥과 무지개 가래떡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2000명 2000원 가마솥밥’은 매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인기 행사다. 320kg짜리 초대형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지은 고슬고슬 윤기 흐르는 이천쌀밥은 단돈 2천 원에 제공되며, 김치, 고추장, 들기름을 넣어 비벼낸 비빔밥은 영양과 맛은 물론, 정겨운 추억까지 담겨 있다. 이천쌀의 진가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축제의 따뜻한 정서를 그대로 전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매일 한 차례 진행되는 ‘무지개 가래떡 퍼포먼스’는 약 600m 길이의 가래떡을 방문객들과 함께 뽑아 나누는 상징적 행사로, 협동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제의 흥을 더한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먹거리 체험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된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11개 테마 마당과 풍년한마당 올해 축제는 총 11개의 테마 마당과 11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된 ‘풍년한마당’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풍년마당’, ‘황금다랭이논’, ‘하늘마당’, ‘가마솥마당’, ‘먹거리마당’, ‘햅쌀장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전통 농경문화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제공된다. 모내기, 탈곡, 떡메치기, 인형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농경마당’에서는 전통 농기구 전시와 짚풀 공예 체험이 마련되어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먹거리마당’에서는 이천쌀로 만든 향토 음식과 막걸리 시식이 가능하며, ‘햅쌀장터’에서는 갓 도정한 햅쌀과 이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과 농업의 만남, 반도체 주제관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마련된 ‘산업의 쌀, 반도체 주제관’이다. 쌀과 반도체는 모두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를 통해 농업과 첨단산업의 연결을 시도한다. 관람객들은 이천의 전통 농업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이천의 산업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친환경 운영 이천시는 올해 축제를 ‘친환경 축제 모델’로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다회용기 전면 도입으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음식은 모두 다회용기에 제공되며 반납 부스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당 부스를 이원화해 혼잡도를 낮추고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람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환경과 공공의식을 함께 고려한 운영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통 편의 대폭 개선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교통 시스템도 눈에 띈다. 축제장에는 3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며, 이천역·터미널 등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평일 20분, 주말 15분 간격으로 상시 운행된다. 셔틀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천 전역을 잇는 관광 테마 버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가권 테마관광벨트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이천시는 축제와 연계해 ‘모가권 테마관광벨트’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축제 인증 방문객에게는 테르메덴 온천 50% 할인, 시몬스 그로서리 제조 음료 30% 할인, 라드라비 미술관 입장료 5천 원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쌀문화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이천쌀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주제관과 친환경 운영, 교통 편의 개선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했으니 가족과 함께 오셔서 쌀이 이어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특집
    2025-10-15
  • 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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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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