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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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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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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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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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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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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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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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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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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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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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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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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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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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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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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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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네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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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스무 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자!
    [청미도서관 안소영팀장]=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 상상과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서 후대를 이어주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처음 생기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지금의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의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입시 중심 또는 공부방(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교공부나 시험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화부 출범 이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문화 사각지대 이용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천시에는 공공도서관 5곳, 공립작은도서관 10곳, 사립작은도서관 19곳이 운영 중이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이 2002년 12월 27일 개관이래 스무 살을 맞았다. 그동안 농촌지역 남부생활권 시민들과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인구와 교통,  생활기반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 새 단장을 통해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하는 독서 공간이 아닌 놀음을 통한놀이 공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도 마시는 카페 공간, 전시를 통한 시각 공간, 만남을 위한 모임 공간 등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도서관은 더 이상 학습과 책만 보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박물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미술도서관과 같이 특화되고 세분화된 도서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이다. 특히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이천시 미래 도서관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대화형 미디어 학습교육의 장으로서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멀티미디어와 연계된 놀이와 연구, 독서,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서관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스무 살.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나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의 요충지로서 후대까지 이어질 백 살의 청미도서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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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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