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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문] 빌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노부모(老父母)에 대한 부양비는 자녀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문] 저희 아버지는 올해 89세, 어머니 87세인데,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와 동생에게 매월 부양비 5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 부양비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이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 동생들에게만 부모님의 부양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입양과 같은 법률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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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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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문] 빌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노부모(老父母)에 대한 부양비는 자녀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문] 저희 아버지는 올해 89세, 어머니 87세인데,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와 동생에게 매월 부양비 5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 부양비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이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 동생들에게만 부모님의 부양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입양과 같은 법률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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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이천 시장은 남선희 여사
    곁을 지켰던 또 다른 시장은 부모님, 당선기쁨 눈물바다.   ▲ 남선희 여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및 시, 도의원 후보자 전원이 당선돼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   그것은 ‘사필귀정’이다.   이번 엄태준 시장 당선자는 지난 12년 전부터 선거에 뛰어들어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 결국 시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않았다.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 하며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고난의 길을 함께 했던 남선희 여사는 그동안의 말로 차마 표현 못 하고 남몰래 울어야 했던 여사는 엄태준 시장이 아니고 진정 남선희 여사가 시장인 것이다.   세 번의 낙선으로 포기해야 했던 엄태준 후보를 남선희 여사는 묵묵히 남편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13일은 남선희 여사에게는 평생 잃지 못하는 날이 됐고 남선희 여사가 승리하는 날이었다. 승리가 확정되고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남선희 여사는 지난 12년의 선거에서 낙선하며 울어야했던 눈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천 시장은 남선희 시장이 당선되는 날이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고 눈물만 흘렀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필자도 감격했다.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였다.   지난 12년 동안 낙선을 밥 먹듯 하던 엄태준 시장 당선자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필자는 진정 승자를 보았다.   남선희 시장을 보았다.   엄태준 당선자와 남선희 여사를 묵묵히 지켜보았던 또 다른 분은 바로 엄태준 당선자의 부모님들이었다.   당선이 확정되는 날 그 시간에 바로 옆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어야 했던 부모님들께서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아들을 부둥켜안고 한참을 서서 울었다, 아무런 말도 못 했다. 그냥 눈물만 흘렸다.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엄마는 그렇게 울어야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절로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천시장 조병돈 시장은 민선 3선의 시장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고 29일 퇴임식을 한다. 군부대와 하이닉스, 이천청사이전, 중리 택지개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새로운 민선시장의 등장으로 이천은 또다시 큰 보폭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엄태준 시장은 진정 이천시민의 시장으로 다시 한번 시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엄태준 당선자는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법할 때 41.2%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현재는 80%가 넘는 지지율로 올랐다.”며 엄태준 당선인도 그렇게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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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8-06-19
  • 유승우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6.4동시지방선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천시는 그동안 여당색이 강한 지역으로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이 된다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6.4동시지방선거는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인 조병돈 현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로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돼 2선의 시장으로 자리를 지켰으나, 유승우 새누리당 경기도공천심사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여성공천지역으로 확정돼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으로 공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그동안 이천시장으로 엮임을 할 당시부터 이천시민들은 조 시장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줬으며 지극히 시정을 잘 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승우 국회의원과 조병돈 시장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좋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이천시내 한 식당에서 유 의원과 조 시장이 서로 언쟁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결국 유의원과 조병돈 시장은 만날 수 없는 철길처럼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조병돈 시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병돈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아섰으며, 새누리당은 결국 전략공천을 확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와중에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은 박 모 씨에게 이천시장 공천헌금을 1억 원을 받아 10일 가까이 보관해오다 결국 이천시장 공천을 주지 못하자 돈을 돌려줬다.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는 유승우 의원의 목소리가 생생히 녹취된 녹음파일이 있었으며 같은 자리에 합석한 것으로 녹음파일은 말하고 있다. 공천헌금을 지불한 당사자인 박 모 씨와 강 모 씨 현재 구속됐으며, 유승우 부인 또한 구속됐다.   비록 당사자인 유승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유의원의 부인이 공천헌금인 1억원을 받는 것을 유승우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생기는 일이 21세기인 현재 이천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 6.4동시지방선거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천시민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투표가 날짜가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유승우 의원은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천 시민을 상대로 문자를 대량 발송해 거짓말을 했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시의원과 도의원 이천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이번 6.4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천시민은 그동안 유승우 의원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이런 행태를 보면서 싫증을 내고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투표에서 결과로 나타났다. 이천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패배했다. 시의원 9명 중 5명은 새누리당, 4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으며, 도의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동안의 이천에서 새누리당만이 당선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은 이천시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승우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유승우 의원은 이천시장을 3번에 12년 동안 시장을 한 당사자이며, 이천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헌금 사건을 보면서 권력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천시민과 당사자인 유승우 의원은 잘 알게 됐다.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맛있는 고기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지 이천시민의 시선은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12일인 금일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의 소명을 듣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천에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구태정치를 싹을 잘라야 하며,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새살을 돋게 해 아픈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천일보’를 놓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천에서 ‘이천일보’를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언론사를 죽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렇게 죽여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천일보를 음해하는 세력은 마치 분풀이나 하는 것처럼 경찰을 동원해 언론탄압을 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천일보 사무실을 급습한 이천경찰서는 2시간 반동안 압수수색에서 이천일보 발행인과 편집장의 개인통장과 핸드폰 등을 압수해 갔다. 명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천 대다수의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및 발행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특정 당의 공작이라는 얘기가 알 만한 사람은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호도하며,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여 조금이나마 흠결이 나오면 처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언론탄압’이며,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방식은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잘 알려진 수사방식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까지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입김을 작용해 이천경찰서를 동원해 지역의 언론사를 죽이기에 나섰다. 말로만 듣던 ‘언론탄압’을 직접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참 한심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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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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