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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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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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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논평]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의회 징계 등에 대해 비호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지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영구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련 보도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도 또 법을 위반했다.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찰 소환과 형사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을 대표할 이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민을 죽이려 한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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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01-10

실시간 논평 기사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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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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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논평]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의회 징계 등에 대해 비호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지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영구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련 보도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도 또 법을 위반했다.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찰 소환과 형사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을 대표할 이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민을 죽이려 한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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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01-10
  • [논평]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으로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 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으로는 경영권 간섭은 불가- 회계장부열람권으로는 기밀정보 유출할 수 없어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 상장 지주회사는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 경영이 힘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장부열람권으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중대표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소송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소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방해행위가 아니라, 이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대상은 회사가 아닌 위법행위를 한 이사로,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소송을 대신 제기해주는 것 뿐이다.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회사까지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엄격한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으로 인하여 1997년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이후 지난 20여년간 판결에 이른 주주대표소송은 고작 47건에 불과하다. 다중대표소송의 허용과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대한 소수주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장부열람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의 열람대상은 회계장부와 서류에 국한되며, 재무제표, 전표, 영수증 등은 이미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역일 뿐, 이것만으로는 기업 기밀을 본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운영·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업체가 그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한다고 해서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다중장부열람권이 시행된다면 모회사를 믿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자회사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위기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간섭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총수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수일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다중장부열람권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하여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논평
    2018-12-11
  • [논평]정의당 경기도당, “카카오 노동조합 출범을 환영한다.”
    국내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에서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변화를 위해 나선 용기와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카카오지회의 별칭은 소속 직원을 동료라는 뜻의 ‘크루’라고 부르는 사내문화를 본떠 ‘크루 유니언’으로 정해졌다.   카카오 노동조합 설립선언문의 ‘노동조합은 일상처럼 회사에 존재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공동체의 한 요소’라는 내용처럼 노동조합은 안전망이 되어야한다. 카카오가 ‘인권과 자존을 지키며’ 크루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정의당 경기도당 비상구를 통해 최초로 접수되었던 스마일게이트 노조도 지난 9월 출범하여 IT업계이자 게임업계 노조설립의 훈풍을 더한 바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카카오 노동조합 설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IT노동자의 든든한 크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10월 2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 오피니언
    • 논평
    2018-10-26
  • [논평]생계형 택시기사 죽이는 카카오 카풀, 상생의 길 찾아야
    ▲ 김경진 의원 이번에는 택시기사들의 차례다. 오늘(18일)부터 카카오 카풀이 본격 시행된다.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다.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여전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역시 자가용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유상운송이라는 “제2의 우버사태”를 막고자 여러 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는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부터, 아예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사실 택시기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런 불통 속에, 오늘 7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택시기사들이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 오피니언
    • 논평
    2018-10-18
  • [논평]금융위, 이제서야 사모펀드 제도 활성화
    -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 필요 - 같은 취지로 16일 발의한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통과 촉구 ▲ 채이배 국회의원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되어 생산적 금융에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처럼 부동산에 집중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기업금융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하는 개정안과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세 폐지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유도하고,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기업금융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논평
    2018-09-28
  • [논평]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
    -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유죄로 인정 - 사법부, 그 동안 기업의 공헌을 이유로 기업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 반복하지 말고 오직 법리적 판단만 해야 지난 24일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며 이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삼성의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출연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지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론으로 국정농단 사건 2심이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죄 성립 금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한 이상 대법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관련하여, 최근 몇 달 사이 삼성그룹이 발표한 투자계획·고용계획·백혈병 보상 계획 등은 뇌물죄 판결에 고려되어선 안되며, 오직 법리적 판단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본 의원은 이동원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그간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낯부끄러운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총수일가 자녀들이 경영을 세습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훼손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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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 [논평] 이재명 도지사의 건설공사 원가공개 적극 환영한다.
    경기도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오는 9월부터 건설 과정에 따른 모든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발주 건설공사 혁신>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대가지급, 하도급 내역 공개’를 공약했었다. 이도지사의 이번 정책과 일치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하도급 내역 공개를 통해 원청이 하도급 비용을 떼먹는 관행을 없앨 수 있으며, 그만큼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 몫을 받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주로 대형건설사인 원청이 발주처(정부, 지자체 등)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은 불법, 편법 다단계 하청을 거쳐 영세건설사 등이 수행해 오곤 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원청은 하도급 지급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불법이익을 남기곤 했다. 근절해야 할 적폐이다.   건설업계는 영업비밀 노출, 중소건설사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지만, 이런 업계 반발에 동의할 경기도민은 별로 없다.   건설원가 공개를 위해 솔선수범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공개를 지시하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계획 등 일련의 건설적페 청산을 위한 이 도지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건설적폐 청산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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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 [논평]삼성에 ‘눈 감고’ 코 베인 국민연금
    - 고의적 공시 누락, 이재용에게 1조 이익 국민연금에 2천억 손실 안겨 - 법률 대응·철저한 수사·국민연금법 개정 3박자가 모두 이뤄져야 ▲ 국회의원 채이배 어제(12일) 참여연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 이상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로 판단한 바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 사회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산정한 합병비율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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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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