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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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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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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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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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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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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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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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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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중 물려준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친에게는 제가 알지 못한 부동산들이 있고 상속재산 중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 신고 시 위 부동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의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귀하가 모르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귀하가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그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착오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조 명의로 된 토지인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수익권 포기? [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는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가가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나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결론은 국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甲은 충청북도에 있는 토지 125평을 1986년 9월 상속을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토지는 1971년부터 甲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甲의 선대나 甲의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甲의 선대나 甲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甲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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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고문 엄태준]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시찰단 일정이 23~24일을 포함하여 3박 4일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대해서는 백번천번 신중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시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마실 수는 없더라도 일본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에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일본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그 오염수를 재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응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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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성명]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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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시책 마련 절실
    ▶ 이천시가 꿈꾸는 미래 도시,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로...   [정남수 기자]=이천시의 대표 특산품은 무엇이 있을까?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서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진 곳으로, 밥 맛 좋은 자채쌀을 생산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천은 예로부터 쌀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의 유명세도 있지만, 그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듯 하다.   2019년 이천시는 또 다른 특산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반도체’를 이천시의 특산품으로 지정해 SK하이닉스에서 기획한 광고인 ‘이천시 특산품’편 때문이다. 이 광고는 현재 조회 수 3천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이천시’ 하면 ‘반도체’ 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독자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이어, 7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최근 발표한 반도체 밸류체인 연계를 통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 구축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등 정부에서는 연일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내며 각종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에서는 반도체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으며, 이천시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부발·대월 일대의 공업지역 38만 평을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특화단지는 올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 이천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정부의 특화단지 육성시책이 추진되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하이닉스의 연구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위치해 있고,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Flash,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이미지센서)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천지역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올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을 신설하여 4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준비를 하였으며, 반도체를 이천시의 대표 특산품 중 하나로 설정해 향후 이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출발점으로, 인력양성센터나 특성화고교, 대학원대학 등의 유치 또는 반도체 테크노파크(가칭) 설립과 같은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방안이 더해진다면, 관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 반도체기업과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 반도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관내 고등학교와 소통을 하며, 반도체 계약학과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반도체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4.6.)에 있다.   시는, 공개된 특화단지 평가 항목 중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나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천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뒷받침 방안과 민관 협력·교류체계를 갖췄다.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이자, 이천시의 미래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산업육성과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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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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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반도체는 집적화가 필수,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 광역 교통망 우수한 이천시,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인적교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광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발 하이패스IC 조성사업과 평택~부발 간 철도구축 사업, 용인~이천 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선도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에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타 지역의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와 적극 연계·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     집적화의 걸림돌 ‘규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천시 이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장에 대한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관련 규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강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시의 활동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 건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경희 시장은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A기업체에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기업체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쿼츠 소재인 ‘QD9+’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외에도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이 있어, 준공을 앞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에서는 반도체용 소재·부품 시생산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천시를 ‘초격차기술 개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인재개발시설을 유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등 수도권 규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도체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R&D 인재의 집결로 초격차기술 개발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K-반도체 벨트’ 및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반도체파크를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특성화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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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3-03-23
  •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이천시의 발자취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영진아이엔디)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이하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특례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뒤따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캠퍼스에는 R&D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3개의 공장(M10, M14, M16)이 가동 중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수한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시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담아 시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이다. 1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비씨엔씨) 이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말, 김경희 이천시장(당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관내 반도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사진1)하며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직원들이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과 함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반도체기업협의체 발족식 한편,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부터 특화단지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기업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관내 반도체기업과 SK하이닉스, 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체계(사진2)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연구단지, 특성화대학,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고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방문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건의안을 전달(사진3)하였고, 11월에는 당정협의회(사진4)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12월에는 자체 투자유치TF를 구성하며 반도체 기업의 증설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 지원방안 마련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반도체계약학과 신설활동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다방면에서의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3 국정설명회 사진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실무진들은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특화단지 공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준비에 시와 하이닉스가 한 뜻으로 함께 준비하여 참여를 한 배경에는, 과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단순히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관계를 뛰어 넘는 서로 간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일들이 있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공정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로 정부로부터 증설이 불허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1인 시위, 기금 모으기, 20만 서명운동, 삭발투쟁, 촛불집회 등 범시민적 운동(사진5)을 펼친 끝에 M14, M16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8년간 15조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5 2007년 하이닉스 증설 집회 이후, 2019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산업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향후 모든 산업에서의 수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요즈음 각종 지원금과 유인책을 풀어내는 실정으로 우리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생각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성과를 신속히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격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천시야말로 특화단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술안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의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지원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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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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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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