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설” 명절 제사상에 올릴 배가 가짜였다

이천, 음성 등지 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명품배’로 둔갑시킨 피의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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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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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총경 이경순)는 13‘ 2. 2. 14:30경,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550-3번지 약80평 농산물창고에서, 이천, 음성에서 수확한 “배”를 수확철에 대량 매입하여 냉장 보관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을 노려 시중가보다 약 30% 비싸게 받는 “명품나주배”로 재포장하여 전국에 판매한 피의자 조00 등 2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조00은 나주배가 국민들의 인지도와 호응도가 높아 다른지역의 배가격 보다 30%정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설 명절 때마다 경기 안성, 이천, 충북 음성 등지의 창고를 임대받아, 그 안에서 나주배로 표기된 종이박스에 소분 포장하는 등, 5년 동안 20,450박스 9억8천만원상당의 가짜 나주배를 서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00청과를 통하여 전국의 소매업자에게 대량 유통판매하여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농민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로 수확한 농산물의 대가를 농민들보다 더 높은 이득을 취하고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훼손하여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인 국민들을 우롱하였고, 또한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이를 믿고 구입하는 국민들을 속여 더 큰 실망감을 준 피의자 조00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한편,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수사하여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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