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일)

이천시청소년재단, ‘법보다 주먹’ 식 인사 행정… 구문경 대표이사 ‘경징계’ 망신

규정 위반 인지하고도 인사 강행… 이천시, ‘기관경고’ 및 핵심 인사들 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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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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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생명인 인사 제도, 실체 없는 노사협의 앞세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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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하 공공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이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막무가내식’ 인사 행정을 펼쳤다.

 

이천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재단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구문경 대표이사는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한 승진 인사를 승인한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무줄’ 경력 산정… 명백한 인사규칙 위반

이천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5년 7월 1일 자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규칙 제32조(경력평정점 산정)를 어겼다.

 

해당 규칙은 ‘당해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평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재단 측은 6급 직원에 한해 ‘재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일(12월 말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가점 등을 임의로 포함하여 명부를 재작성하는 등 인사규칙 제20조 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단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구문경 대표, 규정 위반 알고도 ‘기안·결재’… “도덕적 해이 심각”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난받는 대목은 구문경 대표이사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절차적 하자가 가득한 노사협의회(회의록 미작성, 의결 절차 누락 등)의 결과를 방패막이 삼아 부당한 인사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천시는 승진 기준과 경력 평가 방식은 인사제도의 핵심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구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법적 효력조차 논란이 있는 노사 협의를 근거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단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구문경 대표이사 등 중요 정책 결정자 2명에게 ‘경징계’를, 실무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성장의 요람? “내부 공정성부터 챙겨야”

지역 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에서 정작 내부 인사는 원칙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공공기관의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장이 앞장서서 규정을 무시하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재단에 대해 인사규정과 인사규칙 간의 상호 충돌 및 미비 사항을 2개월 이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지난 2월경 징계인사위원회 열려 징계안이 확정돼 징계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에 따라 재단은 1개월 안에 징계 의결 결과를 이천시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구문경 대표이사와 이천시청소년재단이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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