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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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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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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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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학고 유치, 교육과 경제의 시너지로 미래를 열다
기고문/김종필 센터장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이천시가 응모하여 이천시 과학고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이천시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천시는 2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과학고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혁신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적 필요성: 인재 유출 방지와 교육 기회 확대 이천시는 그동안 과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의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으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과학고의 유치는 이천시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 특색 교육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이천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허브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천시 과학고의 유치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잡을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특화된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허브 역할: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과학고와 관내 학교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협력하며,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과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고는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 체험 교육, 그리고 미래형 과학실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이천시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너지: 하이닉스와 산학협력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천시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세계적 첨단 기업들이 자리잡은 지역으로, 이들과의 산학협력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과학고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수 인재 유입: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이천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과학고를 졸업한 인재들이 이천시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하이닉스와 같은 첨단 기업은 과학고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단지 교육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천시는 연구개발 혁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며, 과학고는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첨단기업 취업 및 창업: 이천시의 과학고는 첨단 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지역 내 첨단 기업들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이천시의 경제 성장은 과학고와 산업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연구개발 혁신도시 가능성: 이천시는 과학고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고와 첨단 기업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적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로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교육과 경제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과학고는 이천시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이천시는 과학 고등학교의 유치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천시는 교육의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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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의 품격있는 삶의 끝의 공간,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응원합니다.
사진/조성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제공 인류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타인의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을 때’가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그 발자취에 감사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유가족은 물론 조문객과 문상객 모두가 고인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흔적을 마음에 새깁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사회로서의 장례는 더욱 깊은 의미는 물론, 책임을 집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그 삶을 끝까지 기리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문화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기반 마련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시립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사설 화장시설 건립을 대책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으나, 사설 시설은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 산 55-1 일원을 시립 화장시설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공공복지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립 화장시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천시가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은 여전히 막연한 거부감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장은 국민 대다수가 선택하는 장례 방식이 되었고, 화장시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복지의 실천입니다. 시민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공공의 품격을 지키는 이천시의 선택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품격 있는 삶의 끝을 품는 도시, 그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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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사업’ 존엄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원용자 여성신문 이천지사장 내년 2026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 수요가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87.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응답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48.9%의 노인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에 현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 7만 명의 노인들이돌봄 여건 부족,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첫 시도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반찬, 도시락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식사 지원 서비스‘, 청소,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생활지원 서비스‘,그리고 노인이 살기에 불편한 주택을 개조하여 안전손잡이 , 감지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안심주택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하여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천 지역 또한 ‘25.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및 기타 지역 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감소하고 노인들은 자택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며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열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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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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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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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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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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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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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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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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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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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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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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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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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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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장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이들은 관외 주민으로 밀려나 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화장장 부지 선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의 성숙한 죽음 문화와 배려의 철학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품격 있는 장소로 조성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과 함께 투명한 건립 과정과 운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제안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지역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가피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이뤄낸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화장장이 이천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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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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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원 이천시립 화장장의 건립은 오랜 기간 이천시민이 기다려 온 바램입니다.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천시는 2035년이 되면 화장률이 92.7%에 이르게 될 예정으로 화장장이 4곳 밖에 없는 수도권에 사는 이천시민은 도경계를 넘어 강원도, 충청도까지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타지역 주민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까닭에 원정화장으로 인한 상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화장할 곳을 찾아야 하는 막막함까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일장은 물론 비싼 관외요금 지불까지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내집 앞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화장장 건립은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화장장은 단순히 장사를 치루는 혐오시설이 아닌 고인의 명예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품격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호법면 단천리에서 화장장 건립 부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 이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이천시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지역주민과 후손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제안한 호법면 단천리 마을 주민들의 큰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제는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장 건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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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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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 단천1리 이천시립화장장 유치위원장 이철호 쓰레기소각장, 화장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이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에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이 아니겠는가? 결사반대는 점점 심해져 내 동네는 절대 반대라 외치더니 이제는 이웃 동네도 안된단다. 대기오염,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추락 등 반대이유도 2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 십수년이 지나고, 거쳐 간 단체장만 3명이다. 장소도 공모 방식 등 신청지역을 포함하면 10여 곳이 훨씬 넘는다. 23만 도시 이천시는 하루평균 4명, 연평균 1,400여 명이 사망한다. 생을 마감한 이를 정성을 다해 보내야 하는 책임은 산 자의 의무다. 연평균 1,400여 명의 시신을 안치실에 두고 전국의 화장장을 찾아 구걸 장례도 모자라 4, 5일 장이 다반사다.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법면 단천1리를 비롯한 주변 4개 마을 이장이 각 마을 정관에 의거 70~80%의 주민동의를 구한 후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1월 6일 이천시에 자진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설마 했던 결사반대가 악령처럼 나타났다.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다. 대부분 이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들 즉 이천에 토지만을 보유하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란다. 이천시를 토지 투기판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유인즉 지가 하락, 대기오염, 지역 이미지 추락 등 20년 전 구호 그대로다. 세상이 변했건만 어찌 그리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가? 대기오염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고온에서 소각하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먼지(dust)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를 하려면 발품 좀 팔아 다른 화장장 배출농도를 조사하여 법정 배출 허용치 이상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을 주장해야 한다. 지가 하락도 인터넷 공시지가열람만 해도 확인 가능하니 타 화장장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반대를 해야 이천시를 궁지로 몰 수 있을 텐데, 덮어놓고 대기오염과 지가 하락을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이다. 지난 3월 24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이천시립화장장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마땅히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50여 명의 주민이 입석하여 설명회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27명 정도의 사람들이 머리띠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단상을 점거했다. 고함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난리통이 따로없다. 20여 명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불법으로 방해한 것이다. 21세기 이천시 행정이 외지인 폭력에 유린당한 현장, 그것도 행정 청사 안에서, 이를 목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23만 이천시민의 숙원사업, 설명회가 외지인 토지소유자 20여 명에 농락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 싶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해낼 것이다. 그럴수록 유치마을과 유치위원장인 필자는 더욱 의지를 다질 것이다. 18년 전 소각장 설립 당시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던가? 다이옥신, 냄새, 지가 하락, 호법 쌀 누가 먹겠나? 그러나 가동 18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았고 땅값도 치솟았으며 호법 쌀은 없어서 못 팔지 않는가? 마장 특전사 입지 할 때 생각해 보라 고도 제한, 치안 문제, 소음공해 이미지 추락 등 단 한 가지나 현실로 나타난 것이 있는가? 치안은 더욱 안전해졌고,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지역 이미지 하락이 있는가? 초고층 아파트 천국에 인구 1만 5천 명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않았는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화장장은 분명, 초현대식 시설로 지어질 것이다. 대기가 오염되고 지가 하락, 이미지 추락, 뼛가루가 날아다니는 화장장을 유치한 적 없다. 만약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유치위원장으로서 온몸으로 가동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시설 절대 유치한 적 없기때문에 막을 자격 또한 있을 것이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다. 23만 시민이여!!!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20명 정도의 외지인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내정간섭에 지배받는 이 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우리는 "이천시민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천시립화장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번만은 이천시립화장장 끝장냅시다. 강원도, 충청도를 찾아 다니는 이천시 장례문화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과 화장장 예정지는 약 1km 내에 있다. 두 시설의 주변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꿔 "혐오시설도 잘 가꾸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곳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길 기원한다. 호법면민도 마장면민도 찬성 일변인데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화장장 더 이상 기피 시설 아니다. 굴뚝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초현대식 시설로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1/10정도의 물질만이 배출되는 매우 안전한 시설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1일 3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보고도 혐오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장장 더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천시에는 더이상 기피 시설은 없다. 꼭 23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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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에 고한다. 화장장은 필수 시설, 더이상 이천에 기피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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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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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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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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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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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 박명서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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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박명서의장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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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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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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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장천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우리가 흔히 듣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애국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공원은 그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애국가의 첫 소절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영원성은, 오늘날 우리가 공원을 통해 지켜가야 할 환경의 가치와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애국가 속 자연적 요소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기념비와 함께 애국가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전시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은 산책하며 애국가 속에 담긴 자연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애국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문화가 지속되려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공원을 활용한 애국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국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가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과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애국가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공원문화가 앞으로도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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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애국가의 정신과 공원문화의 조화로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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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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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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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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