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