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요?
[문] 저는 5년 전 甲보험사가 내놓은 A상품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태도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보험약관 및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 저는 甲에게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 몫을 포기하여 아버지 유산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귀하는 위와 같은 甲의 행위에 대하여 甲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甲명의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甲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