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송재덕교수의 법률이야기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면 스토킹범죄?
[문] 빌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노부모(老父母)에 대한 부양비는 자녀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문] 저희 아버지는 올해 89세, 어머니 87세인데, 현재 큰 형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은 누나나 여동생은 제외하고 아들인 저와 동생에게 매월 부양비 50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 매월 50만 원을 부모님 부양비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이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 동생들에게만 부모님의 부양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입양과 같은 법률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즉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하였다면,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형, 누나 및 동생의 자력을 비교해 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