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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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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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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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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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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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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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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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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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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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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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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네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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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스무 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자!
    [청미도서관 안소영팀장]=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 상상과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서 후대를 이어주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처음 생기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지금의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의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입시 중심 또는 공부방(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교공부나 시험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화부 출범 이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문화 사각지대 이용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천시에는 공공도서관 5곳, 공립작은도서관 10곳, 사립작은도서관 19곳이 운영 중이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이 2002년 12월 27일 개관이래 스무 살을 맞았다. 그동안 농촌지역 남부생활권 시민들과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인구와 교통,  생활기반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 새 단장을 통해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하는 독서 공간이 아닌 놀음을 통한놀이 공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도 마시는 카페 공간, 전시를 통한 시각 공간, 만남을 위한 모임 공간 등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도서관은 더 이상 학습과 책만 보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박물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미술도서관과 같이 특화되고 세분화된 도서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이다. 특히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이천시 미래 도서관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대화형 미디어 학습교육의 장으로서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멀티미디어와 연계된 놀이와 연구, 독서,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서관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스무 살.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나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의 요충지로서 후대까지 이어질 백 살의 청미도서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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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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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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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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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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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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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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