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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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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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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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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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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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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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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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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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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1-20
  •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1-01
  •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0-15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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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김경희이천시장님/이천시청 제공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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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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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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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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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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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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