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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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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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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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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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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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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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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실시간 기고 기사

  • [기고]농정과내에 농업인력 지원팀 신설 검토 필요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일손 부족 현상은 농산물 지속생산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는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문제로 농가의 걱정과 고충이 많았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활용방안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괴산군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양질의 숙소를 구축해서 운영중이다.   또한 가까운 여주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보살피고 안정된 인력공급을 위해 농업인력 지원팀을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이천시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인력공급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통역관도 관리팀에 두어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정책적으로 제도화함이 어떨까 제안한다.   특히 라오스 국가와 협력하여 우수한 인력을 공급 받고 시유지를 활용한 양질의 외국인 숙소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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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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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5-08-21
  • 대월농협 사동 취득부지 진,출입로 개설 시급성에 대하여
    사진/ 지장선 제공 폭우와 폭염으로, 극으로만 치닫고 있더니 이제 비가 오고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어 다행인 것 같아도 폭우의 징후가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대월농협의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초대를 받고 나니 올해 신규로 당선되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립니다. "당선을 축하해요"   대월농협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선진 농협으로 육성 합시다.   초지리 1리 대의원 지장선 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 조합장 임기 때부터 대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10년이 넘나들고 있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농협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지 않고, 현 조합장만 대상으로 평가하고 조합이야 어찌 되든 조합장만 괴롭히면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제는 조합장이 아니고 대월농협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 7월 30일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언뜻 들려오는 소리는, "그럼 이사들이 잘하는 거야? , 못 하는 거야?"라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동조하는 말인지!? 걱정하는 말인지?“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생각하다 정확한 나의 의견을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 사동 부지는 조합원의 땅은 물론이고, 전 조합원의 재산입니다. 이사나,? 조합장,? 대의원이 함부로 다룰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합원의 재산을 이사들과 대의원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문제가 아니란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 지금 와서 매입 시점을 갖고 논하는 이사들의 생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해롭게 하는 모두의 아픔입니다.   세 번째 . 부지의 주변이 신설 4차선 도로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도로와 내(조합원) 땅을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이사들의 견해는 조합원의 재산 증식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고 즉 방해하여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액을 연대하여 감당해야 할 행위로 책임에서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동 부지를 장래를 위해서는 성토하여 신설 4차선과 높이를 맞춰서 관리한 후 어느 시점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이사들이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못 하는 방법입니다. 개발 행위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고 시설 도로가 날 때입니다.   그 이유로 1. 내(조합원) 땅 옆으로 신설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진ㆍ출입 연결 도로를 내야 하고. 2. 신설도로에 설치되는 오ㆍ폐수관. 수도.전기 전화를 연결해야 하고. 3. 비관리 도로점용을 시급하게 할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대의원ㆍ아니 조합원 개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치할까요? 투자하여 재산 증식을 할까요?   다섯번째. 사동리 농협 땅은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매입 허가가 난 것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비 업무용으로 돼 매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협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대월 농협의 신임도는 떨어지고, 운영에도 차질이 와 조합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합심하여 방지하고 농협(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사동 부지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성토도 반대했고 이제 이사 선거가 임박하니까 자진 성토하여 신임을 얻으려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진은 그 용지 매입 후에 뜻을 이루지 못하니, 농협 업무방해 전면전에 나섰고,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 성토도 질이 나쁘다는 구실로 대의원들이 찬성 못 하도록 유도도 서슴없이 하고 지금껏 농협 업무를 감독한다는 구실로 간섭과 방해만 하였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우리 대의원들이 할 일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업무의 신장을 이루어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매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욱 조합원을 우롱한 것은 지인구 조합장이 당선됐을 때 이제 농협은 망한다고 소문을 냈고 분명 적자를 볼 것이라고 험악한 소문을 내는지 요즈음엔 사동 용지 매입 후 일 년에 2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공공연히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는 농협을 해롭게 하려는 망상적인 처사이고 사동 부지를 가꾸고 다듬으면 몇백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장래 조합원을 위한 종합도시로 가꿀 수도 있고 유익한 알짜 재산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미 사동 부지는 토지 대체 조성비도 2억이 넘게 납부를 했고 4차선과 연결 허가도 득 하였는데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합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 결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 사동 부지가 내 땅이라면 이미 개발코자 완벽하도록 모든 비용을 투자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잊어버린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해는 바로 나와 우리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입니다. 임원ㆍ대의원ㆍ조합장ㆍ직원이 아니고, 바로 내(조합원) 재산이 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치하겠습니까?   물론 2~3년 후에 해도 되지만 이미 그때는 비용이 지금의 몇 배가 될지 예측 불가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 1).23년 매입비59억여원. 2).23년 8월 개발행위허가비 3).23년 12월 비산먼지허가비 4).24년01월 도로점용허가비 5).24년 01월 국유재산연결허가비 6).24년 01월 하천점용허가비 7).24년02월 오ㆍ폐수연결허가비 8).이를위한 농지보전부담금 2억여ᆢ 대의원ㆍ조합원 여러분 내가 위와 같이 투자하고도 공사를 안 한다고요?   이는 전조합원이 나서서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간담회) 끝 무렵 원ㆍ이사는 "성토하여 팔 거에요"라고 했습니다. 이사들 대다수가 팔아 없애려고 그렇게 반대했구나? 라는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인시위ㆍ대형현수막 설치 등등. 좋아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초기 원로 조합원 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가 비료 한포 살 때. 가을 매상할때 .농산물 출하할 때. 임직원이 합세하여 마을마다 다니며 출자를 독려하여 합병을 막으려고 애써서 지켜온 대월농협을 망치고 있구먼, 저렇게 하면 우리 조합원은 제치더라도 외부인은 우리 농협을 불신할 것이고 여기와 예금을 할까? 한심하구먼 누구야?ᆢ “   그런데 그날 수석 이사는 시위를 해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삼아 말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 서 이사는 9억 이 드는 매립을 반대했고 무상으로 성토 하는데 중장비만 반씩 부담 한다고 하며 자랑인 듯 했으나 서 이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일찍 못했는지 의문이 갈 수뿐이 없습니다.   차제에 나는 개천 흙 돈 한 푼 안 드리고 받았고 정지 작업까지 받았습니다. 서 이사 하듯 한다면 이천시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내(조합원) 재산은 내(대의원)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대의원인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장을 받았고 성대하게 끝났고. 광복 80주년인데 내 농협도 광복이 와 차후에 이천시가 3개 농협으로 합병될 때 대월농협이 중부의 본소가 되도록 대의원은 물론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좀 후련합니다. 의심했던 대의원님께서 의문이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지장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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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6
  • [기고]어느 말단 공무원의 30년 전 결단, SK하이닉스 신화의 씨앗이 되다
    사진/김재홍 前 이천시 공무원 [이천의 눈부신 오늘,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 이제 사람들은 이천을 '쌀과 반도체의 고장'이라 부릅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었던 이 작은 도시는 실로 눈부신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4위, D램 부문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단지에는 협력사를 포함해 3만여 명의 가족이 터를 잡고 있으며, 지난 9년(2016년~2024년)간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천 땅에서 태동하게 된 어느 운명적인 날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결코 저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규의 벽 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던 어느 계장과 말단 공무원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벅찬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절망의 벽, “단 1평도 증설은 불가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이천군청의 최하위직 공장 인허가 담당자였던 1993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전자산업(주)의 총무과장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허가된 건축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증설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법규는 냉혹한 벽과 같았습니다. 1983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은 이천과 같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을 철저히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자는 법 시행 전 이미 법적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허가받았기에, 문자 그대로 '단 1평'의 부지나 건축면적도 늘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뿐이었고, 눈앞의 간절한 질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역발상, “그렇다면 질의를 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당시 담당 계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법이 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묶었지만, 허가된 부지 안에서 공장건물 면적만 늘리는 건 어떨까?'.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발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전자 측에 상급 부처인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뒤인 1994년 1월, 현대전자 총무과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된 건설부의 회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회신을 받아오셨으니, 눈앞의 증설만 보지 마십시오. 이천 공업지역의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미래의 면적을 담아 최대한으로 건축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건축면적[(517,187㎡(15만6천여평)]의 1.5배가 넘는 788,693㎡(23만8천여 평)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승인하여 총 1,305,880㎡(39만5천여평)확보로, 실로 거대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30년 후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의 운명을 가를 위대한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를 심은 결정, 마침내 기적이 되다] 만약 그때, 담당공무원인 저희가 그저 법령만 내세워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SK가 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할 때, 약 40만㎡의 M14 공장과 약 50만㎡의 M16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 '미리 확보된 건축면적'이 없었다면 투자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하이닉스는 구리 성분 규제라는 또 다른 벽에 막혀 증설이 좌절될 뻔했고, 이천시민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하루에 관광버스 100여대에 3,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삭발시위를 하며  3년간 눈물로 저항한 끝에야 겨우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를 검토하던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이천시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지원과장이던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남아 있는 건축계획면적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20년 전, 말단 주무관 시절 제 손으로 심었던 그 희망의 씨앗을 떠올리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설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지금의 이천시 간부공직자들께서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지켜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공장운영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의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응원을 보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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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벼 품종 교체 필요하다."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최근들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오고 이어서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의 근심이 깊다.   전년도에 폭염에 비해 올해는 더 극심한 폭염때문에 대월농협에서는 가을 수매 시에 수매량이 635톤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수매농가가 입은 손해는 12억7천만원이나 된다.   농협은 농협대로 도정수율 저하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미질이 저하되어서 유통업체의 눈치와 소비자에 죄송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도 극한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걱정이 크다. 우리가 재배하는 알찬미는 전국에서 재배가 보편화되어 이천시의 독점 생산권리가 없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미질유지와 품종의 우수성 및 타 지역의 품종과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의 수향미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해야 한다. 극한 폭염에 강하고 질병에 강하고 도복에 강하며 미질이 최고인 신품종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농가의 수확량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앙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보전 조례와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신속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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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기고문]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출, 퇴근 문제로 조합원 불이익 발생할까 우려
    사진 / 대월농협 제공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고령 조합원과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직영 영농 지원 서비스를 정착시켰고,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 조합원 건강검진 실시 등 복지와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조합장이 업무 종료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사 채용 등을 통해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음주 사건은 이후 외부 기관에 신고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확산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월농협은 내부 갈등을 넘어 조합원 중심의 안정된 경영을 이어가고자 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소문과 과도한 비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조합의 미래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근신하며 모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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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대월농협 (조합장 지인구)은 전국적으로 고령 조합원과 부녀 농을 위한 농작업 직영 써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어서 지역의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경 농협 업무 종료 후에 이사회를 앞두고 업무 협의차 현직 이사 2인과 농협 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농협 본점에서 자택까지 음주 운전 후에 밤 9시 40분경 잠을 자던중 현직 이사가 경찰과 대동하여 집에까지 안내 및 고발하여 조합장인 본인은 일 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체 조합원의 발이 묶임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현 이사들이 직원들에게 운전 조력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이사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일반인 기사를 자비로 알아 보고 선정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음주 신고도 좋지만, 면허 취소 후에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직원 사랑으로도 보이지만 전체 조합원의 수장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농협에서 별도의 기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육묘장 공사건은 소액 수의계약건으로서 자체감산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누군가가 악의를 농협내부 문제를 가지고 농협을 제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농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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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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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천시 두드림 건강 ON 버스 운영
    이천시 공중보건의(한방) 김제관 공중보건의사로 이천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일이 참 낯설고 어색했어요. 침을 놓기 위해 매트를 펴고 앉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손에 침을 들고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같이 출장 나가던 보건소 직원분들도 몇 번씩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 덕분에 더 많은 분과 만나게 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의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혈압, 혈당, 빈혈 검사부터 골밀도검사, 인바디 검사, 목과 다리 마사지, 한방 침치료, 구강검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과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엔 시골이라고 해서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장을 나가보니 생각보다 더 전원적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천시의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방진료 사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매주 찾아뵙지만,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만남 안에서라도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혹시 키우고 계시던 병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침 맞고 나니까 바로 괜찮아졌어” 하시며 놀라워하시던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서운한 말씀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한 마디, “고마워요”, “와줘서 참 좋아요” 하는 말씀이 마음을 다잡게 해줍니다. 그게 이 일의 ‘두 번째 월급’ 같달까요.   어느덧 남은 공중보건의 기간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천 어딘가에서 ‘두드림 건강 ON 버스’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저도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누군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가 이천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길 위에서 작은 보람을 느낄 누군가가 계속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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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기고문]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사진/이천시 부발읍 주민팀장 최장천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계도기간의 의미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국민의 혼란과 제도 적응을 고려해 2년여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홍보와 안내 중심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알려드린다. 계약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권리 행사가 수월해지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보호 장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당부의 말 이제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의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임대차 당사자 모두의 권리 보호에 직결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주거 안전망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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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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