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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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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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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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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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2-18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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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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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실시간 기고 기사

  • 대형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최장천 [정남수 기자]=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형 산불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치유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무만 태웠으나 이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까지 발생시키고 농작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객 실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 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특수산불진화대가 강력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설마 산에까지 불길이 가겠어?’, ‘나는 괜찮겠지’, ‘불나면 끄면 되지.’ 등의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우리 숲을 산불로 빼앗기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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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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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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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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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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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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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네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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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스무 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자!
    [청미도서관 안소영팀장]=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정보, 상상과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서 후대를 이어주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문화부가 처음 생기고 국가의 도서관 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지금의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의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입시 중심 또는 공부방(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교공부나 시험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화부 출범 이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문화 사각지대 이용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천시에는 공공도서관 5곳, 공립작은도서관 10곳, 사립작은도서관 19곳이 운영 중이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이 2002년 12월 27일 개관이래 스무 살을 맞았다. 그동안 농촌지역 남부생활권 시민들과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에 비해 인구와 교통,  생활기반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 새 단장을 통해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하는 독서 공간이 아닌 놀음을 통한놀이 공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도 마시는 카페 공간, 전시를 통한 시각 공간, 만남을 위한 모임 공간 등 문화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도서관은 더 이상 학습과 책만 보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도서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박물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미술도서관과 같이 특화되고 세분화된 도서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이다. 특히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이천시 미래 도서관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대화형 미디어 학습교육의 장으로서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이 아닌 멀티미디어와 연계된 놀이와 연구, 독서,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서관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스무 살.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나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의 요충지로서 후대까지 이어질 백 살의 청미도서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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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대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13년 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임야 3,000평을 甲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甲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잔금지급기일이 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제가 먼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甲의 말을 믿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甲은 아직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甲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임야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토지매매잔금의 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하가 甲에게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매매잔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문상을 갔다가 마을 선후배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노름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저의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박장에 끼어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잘못이지만 노름 돈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름빚을 원인으로 써준 차용증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름빚을 진 사람이 변제할 의사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변제한 이상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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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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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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