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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사업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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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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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조례제정-서학원의원.jpg

일제강점하 피해 위안부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지원근거를 이천시가 마련하였다. 또한 사과를 모르고 망언을 계속해온 일본에 대해 이천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2월1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 서학원의원은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참여해오고 있다. 서의원은 금년 1월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 끝에 심사숙고하면서 의원발의로 결국 조례제정을 관철시켰다.

 

서의원은 “소녀상건립을 염원하고 피해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이천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수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소녀상추진위원회 강연희대표는 “ 지난 2월15일 작가 12명이 현장설명회에 왔고, 그들의 공모를 4월 1일~2일까지 접수하여 작가를 선정한 후 위안부기림일인 8월14일에 소녀상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시민들의 성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현재 목표액의 54%를 달성하였고, 향후 6개월 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반드시 건립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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