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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전통시장 제7대 상인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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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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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수 기자]=이천시 관고전통시장 제7대 상인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앞서 2021년 4월 23일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회원인 P씨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관고전통시장 제7대 상인회 회장(2020년 12월 15일 선거에 당선) 민춘영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21년 12월 3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판결로 P씨의 패소로 기각 결정했었다.

   

그 이후, P씨는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12월 13일 수원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었고 2022년 12월 14일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P씨의 주장 전체가 이유 없다는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로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으며, 재항고 기간 안에 P씨가 재항고 신청을 안 해 판결이 2022년 12월 30일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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