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홍보

2022년 8월 4일 운영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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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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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도시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 가능하다.

 

미등기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에 따라 위촉된 5명이상의 보증인 (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격보증인에게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2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 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들로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다.”면서 특조법 운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신청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운영기간 종료 전 신청을 완료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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