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온라인 교육 실시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 이사장 신성현)은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7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을 초청하여 공단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단은 이번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공단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사항과 금지‧제한 사항,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여 향후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공단 신성현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 신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