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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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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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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지정한 운영제한 적용대상 시설·업종 중에서 운영중단, 휴업 권고를 이행하여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이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또는 휴업하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2020년 1년 20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업체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 및 코로나19 예방과 무관한 장기휴업, 정기휴일, 신청일 현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비영리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하고,

타 지원사업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나  80만원 한도 내 차액 지원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앞서 이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업소 중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집합금지 명령기간에 따라 지역화페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다중이용  업소 소관부서)을 병행하며 신청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다.

 

지원가능 다중이용업소 업종 및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이천소식-고시/공고-일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업종별 다중이용업소 소관부서 이천시청 문화예술과(645-3662), 교육청소년과(644-4337~4339), 안전총괄과(644-2974), 이천시 체육지원센터(644-4306), 이천시 보건소(644-4042~4044, 644-4035)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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