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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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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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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도 신청 가능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 이용자도 대환대출 가능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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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수 기자]=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하며,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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