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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5월 1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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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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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은 지난 02월 15일 10시30분에 이천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예방활동 물품지원 기증식을 가졌다.

 

이천축협 前)김영철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에 관한 가처분”이 지난 20일 자로 그 청구가 인정되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현재 조합장이 공석이다.

 

이천축협은 지난 2019년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여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전담제 직원이 실태조사를 벌여 당시 무자격 조합원인 무 양축가 457명을 정리하고 이듬해 3월 13일 동시 조합장 선거를 했다.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후보는 조합장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9년 5월 2일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발조치 했으며, 前)김영철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 변호사 등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내용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 제2차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제기된 주요 소송 결과

 

구분

사건명

원고/고발인

피고/피고발인

형사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

○○(조합장)

○○(지도상무)

형사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

○○(조합장)

○○(지도상무)

민사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영철

민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

○○

※ 각 소송에 대한 결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 형사 2건

 

前)김○○조합장과 최○○지도 상무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발 사건처분 결과는 여주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그리고 수원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는 “기각”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의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의 소”는 2020년 1월 15일 1심 선고 결과 조합패소로 결정되었다.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前)김영철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에 관한 가처분”은 2020. 02. 20일 자로 그 청구가 인정되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가처분 결정문이 확정되기 이전 2020.02.25일 前)김영철 조합장은 조합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원에서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정한 ○○○변호사가 아닌 이천축협의 수석 이사인 이경호 이사가 차기 조합장 선출 시까지 조합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前)김영철 조합장이 사직하여 이천축협은 정관에 의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였고, 보궐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국회의원 총선이 4/15로 예정되어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공직선거 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 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합장 보궐선거일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3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선 이후인 5월 14일(목)로 확정되었다.

 

축협 관계자는 “축협이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천축협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조합장 보궐선거에 앞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협은 “前)김영철 조합장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이천축협 전 직원은 조합원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와 이천축협의 수익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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