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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업무에 대한 시스템 철저한 관리·감독”

평택항만공사 업무분장 시스템 및 편의시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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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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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김인영(더민주_이천2)- 평택항만공사 업무분장 시스템 및 편의시설 지적_사진.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1. 11(월)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가 공공감사에서 지적받은 것과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 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사유가 무엇인지, 내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비율을 가지고 있는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에 따른 평택항만공사만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인수인계 누락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수인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임용시 적절한 인재 채용여부와 업무분장별 매뉴얼의 부재로 생긴 것으로 평택항만 공사의 업무분장 시스템 문제인 것 같다”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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