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천시 양념돼지갈비 집 “목살을 갈비”로 판매

그 해당식당 점장“나만 그렇게 파는 것 아냐!”전부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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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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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이천시 관내 양념돼지갈비 집 일부에서 갈비가 아닌 목살을 주며 갈비라고 속여 팔아온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5일 이천시 중리동 한 양념 돼지갈비 집에 10여명의 인원들이 회식자리에서 돼지갈비와 식사 등을 시켜놓고 먹었는데 고기 대부분이 돼지갈비가 아닌 목살을 구워주는 것이 목격됐다.

 

이 식당은 돼지고기 목살에 갈비뼈를 둘둘 말아서 쟁반위에 가져와 불에 구을 때 말았던 고기를 펴자 목살과 갈비뼈가 분리된 상태로 구워지는 상황이 이어갔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 갈비를 시켰는데 갈비가 아니냐?”하자. 외국인으로 보이는 종업원은 웃기만 해서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식당은 이번만이 아니었고 매번 방문할 때마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그 돼지 갈비집의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돼지갈비 집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대표를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점장 이라고 밝힌 사람은 나만 목살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천 시내 양념 돼지갈비집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양념 돼지갈비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양념돼지갈비 집 메뉴는 대표음식인 양념 돼지갈비가 1인분 15.900원이며 소 생갈비 34.000, 한우 꽃등심 45.000, 소 양념갈비 28.000, 한우등심 38.000원씩 메뉴를 차려놓고 팔고 있었다.

 

그 양념돼지갈비 집 식당은 저녁과 주말에 손님들로 가득 차며 자리를 미리 예약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식당이다.

 

회식이 있던 당일 약 10여명이 먹은 식사는 30여만 원은 족히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살코기를 붙여 만든 본드갈비가 버젓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지만 해당 관청은 명확한 단속 근거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소비자들은 목살 살코기를 갈비라고 먹어야 하고살코기에 본드를 붙여 만든 본드갈비를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이천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하며 갈비뼈에 일반 돼지고기를 붙여 판매하는 것,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혀 일반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이천시 관내 양념돼지갈비를 목살을 돼지갈비라고 팔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사기를 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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