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이천 조합장 선거 급기야 돈 선거 진흙탕

A 조합 고소, 고발 다급한 후보 금품 살포 선관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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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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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선관위 ‘고소접수장 못 준다.’중앙선관위‘답변 미뤄,’경기선관위,‘의무사항 아니다’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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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선관위가 직접 고발하는 사례도 각 시,군, 구별로 약 40~50건씩 발생하는 등 선거 부작용이 전국에서 발생 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A 조합에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고, 후보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하는 등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불법선거운동이 시작됐었다.

 

투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다급해진 B 후보는 급기야 B 씨 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난 4일 낮에 마을 주민을 찾아 약 삼십만 원의 금품을 주면서 “후보자인 B 씨의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금품을 받은 마을 사람은 금품을 거절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상대 후보 C 씨는 이천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녹취를 근거로 B 후보를 고소했다.

 

이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A 조합의 B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선관위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민원인은 접수장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천선관위는“녹취파일을 제출하면 접수증을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격분하면서“시청이나 경찰서, 법원을 가도 서류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는데, 선거관리위원회만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주는 것을 거절했다.”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서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선관위는 민원인에게 접수장을 주는 근거가 없어서 주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접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에 중앙선관위는 “경기도 선관위로 문의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경기도 선관리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주는 것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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