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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관원,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 25일까지 집중단속!

1월 25일까지 농업인, 법인, 주유소, 지역농협 등 면세유 대량 사용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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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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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판매하는 경우, 농업기계 및 화물자동차 보유 거짓신고, 농기계 변동사유 후 30일 초과 미신고 등 2018년 면세유 부정 사용 조세특례법 위반자 5명 적발 조치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 40%가산세 징구 및 2년간 면세유 사용금지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김정원, 이하 ‘이천농관원’)는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업인과 법인, 면세유 판매 주유소, 지역 농협 중 면세유 대량 사용자(업체)를 대상으로 면세유 적정 사용·공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면세유를 개인차량용 등 농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업 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면세유를 추가 배정해주고 남은 배정량을 일괄 배정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농관원은 2018년 노후화된 화물자동차를 폐차하였음에도 보유하는 것으로 농협에 거짓 신고하여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을 적발하는 등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함께 2년간 모든 농기계 면세유 공급 중단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 농기계(화물자동차 포함) 양도·취득, 사망, 이농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역 농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도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므로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히고,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사용과 불법 유통현장 발견 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 ☎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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