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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이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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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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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5월 18일 예비후보자 A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지난 1월 4일 14시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중식당에서 □□당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를 포함하여 선거구민인 □□당 관계자 12명에게 총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당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선관위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B가 참석자들에게 연락하여 선관위 조사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토착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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