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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국적법 개정안 대표발의…귀화 및 국적회복절차 기회 넓혀”

­현행 국적법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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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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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귀화 및 국적회복 절차의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과 귀화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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