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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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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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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링크’ 방식(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이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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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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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벌을 가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 높여

23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안(드루킹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국내 포털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는 상업적인 이유에서 이용자들의 자사 포털 사이트의 체류시간을 늘기기 위해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제공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작성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기능을 통해 매크로 등‘좋아요’와 같은 공감클릭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론조작을 하고 민주적인 정치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인링크’방식은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인링크’방식의 기사제공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제재조치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형법 상 사전자(私電子)기록 위작·변작죄의 형벌에 준하여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이 가능한‘인링크’방식의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댓글 조작은 단순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에 그치는 개인적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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