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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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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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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채로 어려울 경우.. “경영회생지원사업” 활용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매우 유용하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 농지 처분 어려울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 활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1,983㎡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경기도는 ㎡당 50,000원 이하인 농지이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하여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만 65세 이상 농업인 신청 가능...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고, 2018년에 새롭게 출시한 농지연금 상품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과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경영이양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비에 기여
65세이상 74세이하 농업인 신청 가능...75세까지 매월 지급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이며, 경영이양 보조금은 75세까지 ha당 평균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장기임차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또는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할 농업인의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 등이 해당된다.

영농규모 확대 지원받을수 있는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의 경영규모가 논 15,000㎡ 또는 밭 10,000㎡ 이상을 경영하는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3.3㎡당 35,000원까지(생애첫 농지구입인 경우 45,000원) 융자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면 된다.

농지임대차사업의 임차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논 또는 밭이 해당되며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조건과 동일하다.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되며 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 지원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므로서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을 제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원매매사업 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지목이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인 경우이다.
과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만 64세 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3,000㎡ 이상이고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3.3㎡당 5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과원임대차사업은 과원매매사업과 대상농지, 지원대상자 조건은 동일하고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청년 창업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농지를 지원

농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로서,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2030세대 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
신청방법은 희망지역,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각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하고 있는 농지 임대지원 상한 5헥타 그리고 임대지원 기간은 선정 후 5년 이내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로 수준이다.

※ 농지연금 삼담 문의 : 1577-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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