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이천시 율면 안다모 농장 축산분뇨 불법처리

지난 10월 제2 금융권 운영 중 불법처리, 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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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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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10시경 안다모 농장 인근에서 또 다른농장인 오기아 농장의 가축분뇨를 청원군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농장 톤당 3만 원 배출……하수종말처리장 톤당 1천 원 처리
 
이천시 율면 월포리 돼지사육장인 안다모 농장에서 지난 10월부터 수천 톤의 축산분뇨를 불법 처리해 말썽이다.
지난 10월경 구성농장에서 안다모 법인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으며, 안다모 법인에서 다시 저축은행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저축은행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농장관리인은 10월 이후 농장의 6천5백두 돼지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축산분뇨는 약 35톤, 농장관리인은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다 발각됐다.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직접관리하면서 축산분뇨를 자체처리를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했고 운반을 맡은 외부 업체는 청주에 현대 환경과 일죽에 김 모 씨. 이천 설성에 정 모 씨 등이 처리비용을 톤당 3만 원의 돈을 받고 외부로 반출했다.
 
이렇게 반출한 분뇨는 청원의 하수종말처리장(톤당 1천 원)에 처리했다고 업자는 밝혔다.
또 일죽에 김 모 씨는 농장에서 반출한 분뇨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살포했다고 말했다.
 
설성면의 정 모 씨 또한 경기도 인근에 살포했다고 말했으며, 현대 환경은 지난 18일 오전까지도 분뇨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환경은 율면에 또 다른 농장인 오기아 농장의 축산분뇨를 청원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OO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처리비용은 지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은 적법하게 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장관리인은“축산분뇨를 외부에 배출을 안 하면 분뇨가 적치돼 돼지사육이 곤란하다”고 말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원군청 관계자는“현대환경 등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며, 또 관내에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지 타 시군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다”고 말해 앞으로 청원군이 각 업체의 행정처분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10월경에도 이천시 부발읍의 한 농장에서 이같이 축산분뇨가 불법처리 돼 말썽이 생긴 일도 있었으며, 당시 경찰고발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청원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불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다모 농장의 축산분뇨 대부분은 현대 환경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수집운반을 맡은 현대 환경과 저축은행 관리인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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