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천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사전 선거운동 “불구경”

선관위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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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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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_141729.jpg▲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천선관위가 내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말해 이천선관위가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3월 13일에 치러질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적으로 선거 투, 개표가 이루어진다.
 
이천선관위는 이천시 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라,”고 말하는 등 이천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먼 산만 바라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에 고발하라!’ 그냥 자료를 확보해서 누가 어디서 밥을 샀다고 제출하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말해 불법 선거운동 방지 홍보와 단속에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서 “사전조치가 필요하나, 단풍놀이 철이고 해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조합장 선거 나오게 되면 현직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를 것이다.

특정인이 선거운동 사후에도 관계자들 불러서 확인할 수는 있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천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80일 전까지도 이천 A 농협의 경우 출마예상자가 조합원을 가가호호 찾아 다니는가 하면 조합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면 버스에 올라가 명함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당사자는 "그런일이 없다. 헛 소문이다."라며 일축했다.

A 농협 선거출마예상자가 이천선관위를 방문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천선관위는 뜬금없이 선관위 현관에 차단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밝혀 이천선관위가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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