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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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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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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 참가.jpg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윤식)과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참석하였으며, 이천시장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지역대표(신광철)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명식에 동참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이천 외 광명, 양주, 시흥, 화성, 성남, 수원, 안산, 의왕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가 출범하였으며,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청원을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는 이번 경기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를 기관·단체가 전담하여 가두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연말에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소속 공동대표단, 분과위원장, 사무국, 실무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으며, 상임대표로서 지방분권개헌을 향한 이천시민들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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