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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총 접수건 중 상위 3인 접수건 29%에 달해… 헌법소원 남소 문제 심각”

- 최근 약 5년간 헌법소원 접수건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건 29%, 최다 청구자 A씨의 청구건수는 전체의 1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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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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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jpg▲ 송석준 의원
- 국선대리인 신청 또한 다수청구자 3인의 신청건수가 전체의 35%에 이르러
- 그러나 다수청구자 3인의 헌법소원 중 단 7건(0.25%)만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한 등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돼
- 무분별한 헌법소원 남소 막기 위해 도입한 공탁금제도 세부규정 미비로 유명무실
- 송석준 의원, “재판의 효율성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시켜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헌법소원 남소 개선방안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구제 위한 제도의 목적 달성 꾀해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가 일부 특정인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멍들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14.01~’18.07)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건수가 자그마치 2,799건(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 접수건수 중 13.2%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수청구자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대리인을 1,775회 신청하였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건수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수청구자 3인이 접수한 2,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자그마치 99.7%에 달하며, 1,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루어진 사건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하다.
 
 헌재는 무분별한 헌법소원 남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의 권리행사인 헌법소원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적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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