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지원 대상 확대

-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전업종으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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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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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 고용한 성장유망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명분의 임금을 최대 166만 6660원(연 2,000만원 한도)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성장유망업종 분야) 기술혁신 또는 융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업종(분야)으로서,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분야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

정부는 청년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행 기준으로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개편) 전업종(일부 제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1명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장려금 주요 신청 요건으로는 ‘18.1.1.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된 근로자는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주요 변경 내용>
❖ (현행기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년 정규직 3명이상 신규채용한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제도개편) 전업종(일부제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30인미만: 1명 고용시부터, 30~99인: 2명 고용시부터, 100인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이천고용복지+센터소장(신우승)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확대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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