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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농장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접수 받으러 찾아 나서

-1.26.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21개소 36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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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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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26(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엄동설한임에도 농장 등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받는다.

성남지청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4,361개소에 1만 4,61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지난주 농림‧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외국인 고용 모든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청을 돕기 위해 성남지청에는 각 부서별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특히, 이천고용센터에는 전담직원 4명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TF팀」으로 구성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며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영농조합, 작목반등에서는 이천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TF팀에 연락하여 출장(단체)신청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문의:031-644-3804,3811,3818~9).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신청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만, 1월 26일 현재 접수 건수는 29개소 52명이며, 이중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21개소 36명이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그간 현장방문,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알리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지원금에 대해서 찾아가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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