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천 가정폭력 보호시설 “인권의 사각지대” 충격

가정폭력에 울고, 인권침해로 또 울고....‘너는 무슨 생리대를 그렇게 많이 쓰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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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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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보호받기 위한 피난처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오히려 입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R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9일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인격적인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보호 시설은 피해여성이 극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내몰렸을 때 상담소, 쉼터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입소 할 수 있다.
 
A씨는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위치 추적을 명분으로 휴대폰 사용은 물론 일반 전화사용을 억압하고 입소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시설이 감옥 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시설장인 L씨는 입소자들을 1종(시설 입소시 재산 보유상태로 구분)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해 1종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는 1종이 아니라 돈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것이야”라며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설장이 유통기한이 다가 오는 음식을 입소자들에게 빨리 먹으라고 야단칠 때에는 마치 동물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입소자들을 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설봉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자랑하는 ‘홍보 도구’로 이용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입소자가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사정을 설명하고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못 나가게 하면서 공공장소에 모자를 쓰게 하고 끌고 나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기료를 아낀다고 밤 9시면 강제적으로 소등을 시키고, 냉·난방비를 아낀다고 에어컨과 보일러를 거의 가동하지 않아 “추운 겨울밤을 담요와 보온 팩으로 견뎠다”는 퇴소자의 증언도 있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기료를 아낀다고 저녁 식사 도중 불을 꺼 어둠속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으며, 시설이 낮에도 어두운 편인데 전등을 켜지 못하고 햇볕이 들어오는 방 하나에 입소자들이 모여서 지냈다”고 말했다.
 
B씨는 “햇빛도 잘 안 들고 비가 와서 습한데도 보일러를 안돌려 중간 방에서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에어컨 가동은 꿈도 못 꾼다. 시설점검 때는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후원해준 음식들이 많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7월경 도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자 모두 수거해 2층 살림집에 놓았다가 점검이 끝나자 다시 가지고 내려와 시설에서 먹도록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시설에 부식이나 후원품이 들어오면 시설에는 일부만 내려놓고 대부분의 물품은 시설장의 개인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퇴소자 C씨는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인근 밭이나 양계장 등에 일을 나갔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L시설장은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입소자의 수술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가 하면 수술 후 하혈을 멈추지 않는 입소자에게 “너는 무슨 생리대를 그렇게 많이 쓰냐”며 생리대 사용을 제한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도 서슴지 않았다.
 
원장은 횡포에 견디다 못한 입소자들이 퇴소하겠다고 하면 “나가면 다시는 못 온다. 나가면 신변보호도 못해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나가겠다’는 입소자들에게는 “저런 여자는 집에 가서 더 맞아봐야 한다”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인원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고추밭에서 작업을 시키다가 시청에서 점검 나왔다고 하니까 시설장이 오는 차안에서 시설 입소자가 3명뿐이었지만 5명이 있다고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퇴소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시설장은 “너무 억울하다. 인권침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비밀시설이다 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입소자들을 돌보아 왔지만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어떤 시설보다 인권이 우선시 돼야 하는 시설이다. 만일 입소자 인권침해와 회계처리의 부당함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R시설에 대한 시설지원금은 연간 1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지역 내의 뜻있는 기업과 개인의 후원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 시설은 사용처에 대한 보고와 결산조차 이천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의 법률 등은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원활한 관계를 정립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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