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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융위, 이제서야 사모펀드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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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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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 필요
- 같은 취지로 16일 발의한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통과 촉구
채이배.jpg▲ 채이배 국회의원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되어 생산적 금융에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처럼 부동산에 집중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기업금융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하는 개정안과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세 폐지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유도하고,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기업금융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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