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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헌재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10년 전보다 4.7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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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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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2009년 35건에서 지난해 161건, 올해 166건으로 4.7배 이상 증가
- 계류 중인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 비율을 따져보면, 2009년 5.7%에서 지난해 17.5%로 3배 이상 증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원 증원 계획했으나 무산되고, 조직 재편으로 활발한 환경 구축하려 하지만 아직 결과 미미
-송석준 의원 “장기미제사건의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필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 수가 16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수는 2009년 35건에서 지난해 161건, 올해 166건으로 4.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류 중인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 비율을 따져보면, 2009년 5.7%에서 지난해 17.5%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작 헌재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2월 헌법연구관 인원을 증원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또한, 헌재는 ▲연구보고 단계 축소, ▲연구부를 전문 분야별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활발한 환경을 구축해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보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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