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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첫 재판 출석, 수인번호 716번은 어디갔나?

이명박 피고인 첫 재판 생중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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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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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피고인이 구속 62일 만에 법정을 향하다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명박 피고인은 수번 716을 적은 뱃지는 양복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피고인 재판에 대해 법정 중계도 허용됐다. 법원이 ‘다스 횡령 및 탈세’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법정 출석 장면 촬영도 허용했다.
6a44b276080361d2c1cbea970cfbc6c1_mMIXTRg36dW.jpg▲ 법정에 들어서는 이명박 피고인, 23일 오후 이명박 피고인이 16가지 혐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미래일보 장건섭 민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이명박 피고인 첫 공판기일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간적 촬영 범위는 재판부와 이명박 피고인의 입정 후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방송용 카메라 등으로 녹화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허용됐는데, 
공간적 촬영 범위는 재판부·검찰·이명박 피고인 측이고, 초상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 촬영은 제한됐다.

알려진대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피고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77) 피고인이 구속 후 62일만에 처음으로 23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모여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이명박 피고인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출발해 12시 59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명박 피고인은 구속 당일 자정을 전후해 함께 논현동 자택을 나와 가족·측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날 이명박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호송차에서 내렸으며, 서류 봉투를 든 넥타이를 매지 않은 휜 난방과 정장차림으로 법원 지하에 있는 구치감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명박 피고인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다. 반면 얼굴은 약간 부어 있고 머리숱이 적어진 느낌을 받는다. 변호인들은 그간 이명박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명박 피고인은 수의가 아닌 짙은 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같은 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피고인 역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바 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이명박 피고인은 앞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때에는 하늘색, 22일 구속될 때에는 회색 톤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명박 피고인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어 있지 않았다. 손에는 이날 법정 모두진술에서 밝힐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황갈색 서류봉투를 들었다.

이명박 피고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내란범들도 과거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곳에서 재판받은 바 있다.

이명박 피고인이 법원으로 출석하는 길에는 별도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호송차에 대한 경호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졌다. 박근혜 피고인과 달리 지지자들의 집회나 성토, 난동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60명가량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피고인은 피고인석에서 약 10분 동안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 피고인이 구속된 뒤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자신에 대한 16가지 혐의 관련 모두 부인해온 만큼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피고인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 우선 재판부가 피고인인 이명박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이명박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각종 뇌물 수수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명박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툴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오늘 어떤 주장을 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명박 피고인의 혐의가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늘 재판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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