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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촉구 기자회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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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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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선정.jpg▲ 민중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김선정
2월 21일 이천시청에서 민중당 이천시위원회(위원장 김선정)에서 이천시가 입법예고한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례안은 이천지역의 지역향우회로 구성된 협의체에 예산과 사업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취지의 문제점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하였다.

김선정 위원장은 이천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법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후 형평성등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조병돈 이천시장의 임기와 6.13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 같은 조례의 제정은 선심성 행정, 지역향우회를 시정에 동원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이천시의 자치법규인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지원조례”가 규정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자치법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고 이천시의회에 발이된다면, 이천시민과 함께 이천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철회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2월 9일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서 입안한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천시에서는 조례제정 취지를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라 밝히면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사업지원 내용등 협의회 권리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와 조병돈 이천시장의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천시의 조례발의를 원천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 조례가 철회되어야할 이유로
첫째, 법규제정에서의 보편적 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는 조례목적으로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구성함으로써 형평성 등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점이다.
 
둘째, 자발성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향우회를 시정에 동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안에서 지원내용이 “시에서 권장하거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각 지역향우회를 시정에 동원시키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위험과 자치법규와 충돌된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법에 따라 이천시에서도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지원조례”는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19일 이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2일 이천시 조례규칙심의위를 통해 조례안을 검토한다. 조례안이 이대로 심의되면 이천시의회로 넘겨져서 심의와 의결절차를 밟게된다.
 
이천시의 졸속적인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되어 이천시의회에 상정된다면 민중당 이천시위원회는 이천시민들과 함께 조례제정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민중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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