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관 계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③ 생략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