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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에 이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개물림 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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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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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가 개물림 사고 대책으로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대 여론과 전문가들의 실효성 지적에 남경필 도지사가 나서 2주여 만에 개정 추진 취소를 발표했었다.
 
이제는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를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그로인한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견주의 처벌 대폭 강화, 위반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동물보호담당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
 
하지만 체고 40cm이상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핵심을 한참 벗어난 대책이다.
 
체고 40cm이상이면 국내 반려견의 반 정도가 해당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려인 2명중 1명은 이제 반려견과 외출 시 자신의 반려견에게 강제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의 공격성향이 체고 40cm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격적인 성향은 체고40cm 이하의 작은 반려견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제 입마개착용은 대부분의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학대일수 있다.
우리나라 보다 대형견이 많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맹견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를 한 보호자의 책임이다.
무책임한 보호자가 문제지 반려견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이로 인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팔고, 기를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반려견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판매를 줄이고, 반려견 입양시 입양의 자격과 절차에 대한 규정 제정 등을 통해 무책임한 입양을 줄여야 한다.
 
반려인구 천만시대이다. 비반려인, 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존의 대책이 필요하다.
 
체고 40cm이상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월 1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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