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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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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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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만 8,941건,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30건, 2천6백만 원(8%)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업유치 확대로 인한 공장등록 증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1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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