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천시,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 5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연리 1.0%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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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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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해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 경영 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 신청을 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 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단체 2억 원이며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시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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